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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시간 신청 핵심 요약

  • 대상 : 임신한 모든 국가·지방공무원
  • 내용 : 하루 최대 2시간, 휴식·병원 진료 가능
  • 의무 승인 시기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 조건 : 사용일 근무 4시간 이상, 다른 휴가와 중복 불가
  • 서류 : 최초 신청 시 임신 진단서·확인서·산모수첩
  • 2025 개정 : 초기·후기 의무 승인 강화,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 신청
모성보호시간 신청

임신 중에는 몸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찾아옵니다. 특히 초반에는 입덧과 피로가 심하고, 후반에는 체중과 배가 불어나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8시간 내내 소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모성보호시간입니다. 단순히 휴식 시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임신부가 건강하게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죠.


모성보호시간이란?

간단히 말해,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을 근무 중에 쉬거나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해당되고,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즉, “상황 봐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의무 승인인 셈이죠.
그 외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부서 업무 상황이나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임신 사실이 확인된 모든 공무원입니다. 초기(12주 이내)후기(32주 이후)는 반드시 승인됩니다.
사용일에는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시간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육아시간, 시간 외 근무와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11시에 병원 진료를 가고 오후 3시에 복귀하면 총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모성보호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오후 반차처럼 사용하면 근무 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어 연가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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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25년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앞서 언급한 임신 초기·후기 의무 승인 규정입니다. 예전엔 이 시기에도 승인 거부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연가를 써야 했던 부분이 개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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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모성보호시간은 ‘특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까지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제도 개정으로 인해 초기와 후기에는 승인 거부가 불가능해졌으니, 이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아기와 엄마 모두가 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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