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모성보호시간 신청 핵심 요약
- 대상 : 임신한 모든 국가·지방공무원
- 내용 : 하루 최대 2시간, 휴식·병원 진료 가능
- 의무 승인 시기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 조건 : 사용일 근무 4시간 이상, 다른 휴가와 중복 불가
- 서류 : 최초 신청 시 임신 진단서·확인서·산모수첩
- 2025 개정 : 초기·후기 의무 승인 강화,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임신 중에는 몸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찾아옵니다. 특히 초반에는 입덧과 피로가 심하고, 후반에는 체중과 배가 불어나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8시간 내내 소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모성보호시간입니다. 단순히 휴식 시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임신부가 건강하게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죠.
모성보호시간이란?
간단히 말해,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을 근무 중에 쉬거나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해당되고,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즉, “상황 봐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의무 승인인 셈이죠.
그 외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부서 업무 상황이나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임신 사실이 확인된 모든 공무원입니다.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는 반드시 승인됩니다.
사용일에는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시간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육아시간, 시간 외 근무와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11시에 병원 진료를 가고 오후 3시에 복귀하면 총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모성보호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오후 반차처럼 사용하면 근무 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어 연가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제도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25년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앞서 언급한 임신 초기·후기 의무 승인 규정입니다. 예전엔 이 시기에도 승인 거부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연가를 써야 했던 부분이 개선된 것입니다.
공무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총정리
남편도 임신 검진에 함께 갈 수 있어요‘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요즘 들어 가족과 일 사이의 균형, 많이들 고민하시죠?특히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라면, 임신 기간
ohdansoon.com
마무리하며
모성보호시간은 ‘특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까지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제도 개정으로 인해 초기와 후기에는 승인 거부가 불가능해졌으니, 이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아기와 엄마 모두가 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