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임신 검진에 함께 갈 수 있어요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요즘 들어 가족과 일 사이의 균형, 많이들 고민하시죠?
특히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받는 감정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입니다.
“정말 남편도 쉬고 병원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 검진에 정식으로 휴가를 내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2025년 7월 22일부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공식 시행됩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 민간 기업으로도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 제도 핵심 정리
- 대상: 국가공무원
- 휴가 명칭: 임신 검진 동행 휴가
- 사용 기간: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
- 사용 단위: 하루 단위 또는 반일 단위 (오전/오후 등)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특정 검사일에 맞춰 짧게 쉬거나, 필요하면 하루를 통째로 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밀초음파 검사나 태동검사처럼 중요한 날엔 하루 전체를 쓸 수 있는 거죠.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제도가 생겨도 “신청이 너무 복잡하면 안 쓰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행히 이 휴가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해요.
최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이건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 병원 갈 때마다 진료내역서만 제출하면 OK.
정말 간단하죠?
회사나 기관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 여성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도 강화됐어요
이번 개정에는 남편을 위한 휴가뿐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초기), 또는 32주 이후(후기)인 경우에는
하루 2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승인돼요.
예전에는 부서장 재량이 있어서 거절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하거나, 오후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변화는 공무원을 시작으로 도입됐지만,
향후에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번 제도는 한 발 더 나아가, "임신의 시간도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하며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일이 아니에요.
병원 검진처럼 작은 순간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당장 모든 직장에서 시행되진 않지만,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사회 분위기를 바꿔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주변에 공무원인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제도 꼭 알려주세요 :)
✅ 요약 정리
-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남편(공무원)이 아내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든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 총 10일 이내, 하루/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서류는 처음엔 가족관계증명서+임신확인서, 이후엔 진료내역서만 제출.
- 여성 공무원은 12주 이내/32주 이후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무조건 승인.
-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과 민간 확산 가능성 있음.
공식 자료 링크도 아래에 첨부할게요👇